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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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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2.12.14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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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확인 적극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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