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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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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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 방법: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2022.10.14.(금) 15:00 /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주요 내용: [붙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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