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긍정 양육' 문화 확산 공익광고 안내 |
|||||
---|---|---|---|---|---|
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22.08.25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해 '긍정 양육'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영상(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홍보 등)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긍정 양육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주요통계, 긍정양육 실천 방법 등
|
이전글 | 백봉초등학교 대체인력(시설관리) 채용 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8판 및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