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가정학습 신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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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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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 가능(1회 연속 10일까지 가능)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 단, 가정학습으로 신청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나. 신청 방법 및 절차(자세한 내용은 붙임화일 참고) ☞ 방법 1: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http://exp.cbe.go.kr
☞ 방법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우리학교 자체양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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