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시 학교제출 서류(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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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인숙 |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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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시 가정에서 체크하여 학교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와 병원 진료시 소견서를 받아 등교하는 날 제출해야 출석 인정 처리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다음과 같은 증상 발현시 발열 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의 증상이 있을시에는 집에서 2~3일 쉬면서 치료 및 증상 소실시 학교에 등교합니다. 등교시에는 가정에서 체크한 위의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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