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연중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 이 가장 많은 10월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2. 국기다는 장소 :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3. 국기게양일 : 10.1[국군의 날], 10.3[개천절], 10.9[한글날]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함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07:00~18:00까지 게양함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10. 1(목), 10. 3(토), 10. 9(금) 각각 07:00~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참고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계속 달아도 됨 ○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 10.1(목)부터 10.4(일)까지 4일간, 10.8(목)부터 10.9(금)까지 2일간 게양함 * 단, 국기선양을 위하여 10.1(목)~10.9(금)까지 게양이 가능함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