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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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7 | 조회수 | 167 |
근로장려세제 홍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게액이 1,7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및 지급 * 문의처 : 가까운 세무서 소득지원계,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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