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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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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홍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10.08.07 조회수 167

근로장려세제 홍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게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09. 5. 1. (금)~6. 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모두 가능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자로 지급

* 문의처 : 가까운 세무서 소득지원계,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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