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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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7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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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안내
○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편.직접 방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구관 19층 ․전화.팩스 이용 : 국번없이 1398 / Fax 02-360-6879 ․인터넷 이용 : www.acrc.go.kr 의 신고ㆍ상담 코너 이용 ․출장 신고접수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신고자 요청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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