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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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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10.08.07 조회수 201

* 해당기관 - 공공기관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

 

* 준수해야 할 사항

 법률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공공기관 등은 법 제 21조 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보청기기 등  팰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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