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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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7 | 조회수 | 201 |
* 해당기관 - 공공기관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
* 준수해야 할 사항 법률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공공기관 등은 법 제 21조 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보청기기 등 팰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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