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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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서진 | 등록일 | 17.10.18 | 조회수 | 150 |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도덕은 선의 실현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의 규율대상은 행위결과, 도덕은 양심과 동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법의 준수근거는 강제성, 도덕의 준수근거는 자율성이다. 법의 재제방법은 국가처벌, 도덕의 재제방법은 사회적 비난과 양심이나 가치이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과 상법이 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형법,행정법,각종 소송법이 있다. 사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사람에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으로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이 있다. 민사재판의 절차로는 원고의 소장제출, 피고에게 소장 복사본 전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양측변론 및 증인신문, 판결선고로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의 절차로는 고소와 고발, 경찰수사, 검사의 기소, 검사의 신문 및 변호인측 변론, 판결선고로 이루어진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인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원할경우 시행된다.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고 유죄일 경우 적절한 형량을 토의한다.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하여 판사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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