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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 안내 자료
작성자 한국교원대부설고 등록일 24.06.26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444(2024.06.1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홍보 협조 요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업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단속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무선 및 정보기기 등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

 

3. 최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제품을 1년 이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게시하여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적합성평가 포스터

적합성평가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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