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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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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개정
작성자 박종국 등록일 13.10.30 조회수 292

1. 목 적

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분화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

나. 합리적인 환불 규정의 제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2.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내용(현행안)

중도탈락자는 전체 운영 기간 중 50% 미만으로 진행된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의 판단 하에 피하지 못할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50%를 환불한다.

3.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내용(개정안)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세부운영계획

가.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나. 개정된 규정은 2013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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