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21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학칙(학생 생활규정)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침에 따라 학칙 개정 전까지 학생분리, 물품보관 등의 조항을 반영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2학기 사설 모의고사 참가 희망조사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가정통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