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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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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21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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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학칙(학생 생활규정)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침에 따라 학칙 개정 전까지 학생분리, 물품보관 등의 조항을 반영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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