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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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수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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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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