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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8.03.08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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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2.(금)~3.23.(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지원 제외)
※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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