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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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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8.02.13 조회수 179
첨부파일

 

 

 

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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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13 .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다른 사업이므로, 신청시 꼭 두가지를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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