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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7.05.11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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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2017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6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7. 4. 28.(금) ~ 5. 19.(금)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7.5.15.(월) ~ 5.31.[화]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실시(*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

► 절차 :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회의결과 지원 대상자 선정

 

▣ 학교장 추천서 접수 기간 : 2017. 5. 22.(월) ~ 5. 26.[금]

<유형별 증빙서류>

 

- 여건에 따라 일부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도 있음(제출 가능한 서류 징구)

학교장 추천 유형

구비서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전월세 계약서 등

 

2016년부터 필수지원학생수의 10%미만 선정기준에 의거(본교는 1명예상)

 

문의 : (행정실) 043-230-3938,(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도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7. 5.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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