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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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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4월분 급식예정일 변경 안내(17일1학년 기숙사식 추가-추가징수3,400원+3학년 전체 20일 석식취소-반환3,400원)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7.04.18 조회수 527
첨부파일

2017년 4월분 급식예정일 변경안내(1학년 기숙사식만+3학년전체학생)

 

- 17일 석식예정일 추가로 인한 추가징수:3,400원

  (1학년 기숙사생+기숙사식 신청학생) 

: 17일 이후 학생 스쿨뱅킹 통장에서 부설고 급식비로 자동이체됨

 

- 20일 석식예정일 취소로 인한 반환:3,400원

  (3학년 전체학생)

: 5월 초 학생 스쿨뱅킹 통장으로 반환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급식에정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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