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학년도 4월분 급식예정일 변경 안내(17일1학년 기숙사식 추가-추가징수3,400원+3학년 전체 20일 석식취소-반환3,400원)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7.04.18 조회수 532
첨부파일

2017년 4월분 급식예정일 변경안내(1학년 기숙사식만+3학년전체학생)

 

- 17일 석식예정일 추가로 인한 추가징수:3,400원

  (1학년 기숙사생+기숙사식 신청학생) 

: 17일 이후 학생 스쿨뱅킹 통장에서 부설고 급식비로 자동이체됨

 

- 20일 석식예정일 취소로 인한 반환:3,400원

  (3학년 전체학생)

: 5월 초 학생 스쿨뱅킹 통장으로 반환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급식에정일) 참고

 

이전글 2017학년도 4월 모의고사비(4.12실시 1,2학년) 자동납부 고지 안내
다음글 2017. 1학기 학부모진로진학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