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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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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작성자 강석범 등록일 16.09.27 조회수 272
첨부파일

2016년 9월28일 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시행과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도 자세한 사항 올려 놓았습니다. 붙임 파일과 홈피내용을 잘 살피시어 관련 법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탁급지법 알아보기 코너 개설 - 교육부 웹사이트(www.moe.go.kr)

 위치: 국민참여민원 - 청탁급지법 알아보기 - 청렴신문고 , 자료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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