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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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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학교장추천포함)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6.05.10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16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2016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5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16.4.29.(금) ~ 5.13.(금)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6.5.16.(월) ~ 5.31.[화]


교육비를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 접수기간 : 2016. 5. 13(금) ~ 5. 25(수)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해당서류 제출

학교장 추천 유형

구비서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전월세 계약서 등

 

문의 : (행정실) 043-230-3938,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청상담센터) 290-2606

  

2016. 5.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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