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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담임추천) 일정 안내입니다.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5.05.11 조회수 239
첨부파일

2015년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입니다.

 

1.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안내

가. 추천 대상

-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있으나, 2015년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 유형

구비서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전월세 계약서 등

나. 접수 기간 : 2015. 05. 08(금) ~ 05. 12(화)

다.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해당서류 제출

 

2.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결과 이의 신청 안내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의신청 접수기간(5.13~5.26)에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안에만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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