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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효정 등록일 14.02.21 조회수 349
첨부파일

2014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3학년도에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2013년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2014년도 교육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대상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13년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 함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기간 : '14.3.3.(월) ∼ 3.14.(금)

- 방법 :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

▪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 참고 사항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서면(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는 절대 통보되지 않음.)

'14년에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 다음 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접속

2.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 신청대상여부조회 배너 클릭

3. 해당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 후 국내외거주외국인(해당자만), 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인

4.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실명인증 확인

5. 해당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6. 결과 확인

◦ 자세한 사항은 2014년 3월초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센터 : 1544-9654     행정실 : 043)230-3938

2014. 2.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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