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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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14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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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함. ❍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한하여 허용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2.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3.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서약서[서식]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군 복무자의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대리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 접수자가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⑤ 대리접수자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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