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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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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14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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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함.

대리접수자응시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한하여 허용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2.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3. 제출서류

대리접수서약서[서식]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군 복무자의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대리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접수자가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대리접수자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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