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일반고 입학 예정자(합격자)의 전입 업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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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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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의 전입 업무 계획(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가. 대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전입을 희망하는 자
나. 정원관리 전‧재‧편입학의 정원 관리 기준에 따름
다. 처리 절차 1) 접수 기간: 2024. 2. 13.(화) ~ 2. 14.(수) 2) 제출 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본교 서식) 1부. - 출신 중학교장 직인 필수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직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1부. ◦ 중학교 석차연명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음. 3)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능동적 민원 처리를 위해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입학을 허가함. 4) 지원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접수 기간 외에도 동일한 절차를 걸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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