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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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16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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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 대상자 ∘ 고교 재학생 및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⑤ 대리접수자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졸업증명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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