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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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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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입니다.
가. 횟수 및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중 연장 가능) 3)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나.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1)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2)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단,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3)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4)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5) 지필평가 후 성적확인 및 처리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금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붙임 1.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방안 안내 1부. 2.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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