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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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준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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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가. 횟수 및 기간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중 연장 가능)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 제출,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단,‘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문의: 교사 김상준) 붙임 1.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1부. 2.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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