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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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봉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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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021.10.1.시행)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사진, 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어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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