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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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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
작성자 김연진 등록일 21.12.06 조회수 119
첨부파일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

. 기간: 2021. 12. 6.() 00:00 ~ 2022. 1. 2.() 24:00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행사, 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붙임문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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