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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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진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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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 가. 기간: 2021. 12. 6.(월) 00:00 ~ 2022. 1. 2.(일) 24:00나.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행사, 집회 -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붙임문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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