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교총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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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봉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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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북교총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로부터 2021년 10월 13일 교섭·협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법령에 따라 충북교총과 교섭·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교섭 실무를 추진함에 앞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자녀 교육과 충북교육 발전, 그리고 바람직한 교원단체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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