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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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진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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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가. 기간: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나. 주요내용 -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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