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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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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임미화 등록일 21.09.02 조회수 225
첨부파일

 

.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내용

- 선발인원: 대학생·고등학생 ○○○, 중학생 이하 ○○

- 선발방법: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 장학금 지급액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 선발일정

9

10

11

12

서류접수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발

대상자 확정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제출)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

- 휴학생: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

. 신청기간: 2021. 9. 6.() ~ 9. 30.()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

. 문의처 및 확인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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