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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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미화 | 등록일 | 21.09.02 | 조회수 |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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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나. 선발내용 - 선발인원: 대학생·고등학생 ○○○명, 중학생 이하 ○○명 - 선발방법: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다. 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라. 선발일정
마.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휴학생: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바. 신청기간: 2021. 9. 6.(월) ~ 9. 30.(목)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사. 접수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아. 문의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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