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부설고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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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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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19-8호 행 정 예 고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29.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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