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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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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8.12.19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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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3.4.(월)~3.22.(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바랍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 이후 신청 가능

▣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및 항목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지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더 궁금하신 사항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18.11.27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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