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구 분 | 대상자 | 근 거 |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저소득 장애인가정 |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87.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8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8.3.2(금)~3.23.(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입생은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30-3938)로 `18년 1월 10일(수)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