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주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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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범 | 등록일 | 16.09.26 | 조회수 | 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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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즈음하여 - □ 김영란 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주요 Q&A 30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꼭 숙지하셔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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