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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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5.11.11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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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에서 문화예술 향유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자격: 6세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포함)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도 가능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발급에 제한됨(중복수혜불가) * 발급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타 방문, 온라인신청(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 발급기간 : ~2015.12.31일까지 * 사용기간 : 발급일~2016.1.31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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