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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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기성 | 등록일 | 15.09.08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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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변화가 없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1. 수급자 확대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입 전형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2. 주거급여수급, 교육급여수급자라 할지라도 1항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임. 3. 증빙서류 마감일자는 연장될 수 있으니까, 먼저 수급자가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 기초수급자 등 사회배려자 전형이 지원풀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전형보다 다소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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