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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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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입니다.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5.05.11 조회수 395
첨부파일

2015년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입니다.

1.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안내

가. 추천 대상

-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있으나, 2015년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 유형

구비서류

◦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전월세 계약서 등

나. 접수 기간 : 2015. 05. 08(금) ~ 05. 12(화)

다.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해당서류 제출

2.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결과 이의 신청 안내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의신청 접수기간(5.13~5.26)에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안에만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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