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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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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
작성자 윤경아 등록일 14.06.02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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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칙 제 14장 체험학습

제 41조(체험학습의 승인)

1) 체험학습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교외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는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조(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 4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2)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1개월)로 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국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휴학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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