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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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3.06.21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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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평생체육건강과 -6161(2013.06.21.) 2. 2013년도 아동급식사업내에 의거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니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를 활용한 결식우려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06.20(목) ~ 06.28(금) 나. 신청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라. 신청방법 : 전화, 우편, 방문신청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붙임 2013년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및 안내문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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