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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제증명 발급방법 7가지 안내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1.11.02 조회수 258
첨부파일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방법 7가지 안내


 -교육관련 제증명 서류는 인터넷민원 홈에듀, 지자체민원실, 팩스, 우편, 재택, 무인민원발급기,방문 등 7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방법 7가지 안내)


 -특히,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인터넷민원 홈에듀 ( http://neis.cbe.go.kr ) 에서 졸업증명서 등 13가 지의 제증명서류를 관련 교육기관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어도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be.go.kr )   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자민원을 신청하면 이동 불편없이 편리하게 원하는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에서 초·중·고 졸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가능하지만 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시·군·구청과 읍·면·동이 운영하는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를 통해서도 검정고시 합격 증명·성적증명·과목합격증명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나 교육행정 기관, 우체국을 방문해 팩스나 우편으로 발 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민원실  290-2527~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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