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문화카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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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1.11.01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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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에서 문화예술 향유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에게 청소년(만10세~만 19세)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주민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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