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및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임시회 소집 안내 |
|||||
---|---|---|---|---|---|
작성자 | 한국교원대부설고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 추천을 안내하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임시회의 소집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회의일시 : 2022. 3. 30.(수) 12:20 ~ 2. 회의장소 : 부설고 본관 2층 협의실 3. 참석대상 : 2022학년도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4. 회의안건 : 2022학년도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5. 지역위원 추천방법 가. 추천서 제출기간 : 2022. 3. 22.(화) ~ 2022. 3. 24.(목) 8:20 ~ 16:20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한국교원대부설고 행정실 ○ 전자우편 접수 : 다. 추천서류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지역위원 추천서(사진 1매) 1부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라.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마. 자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 바. 지역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일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 사.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함 아. 회의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자.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 당일회의 의결로서 결정함 2022. 3. 22. 한 국 교 원 대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제15기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
---|---|
다음글 | [공고]제15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당선자 확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