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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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정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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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의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4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기한:2021.3.30.까지 ② 선출방법: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선출인원 : 1명(결원 : 1명) - 당선결정 정족수 : 과반수의 원리 -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인사 등 ④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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