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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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정 | 등록일 | 14.03.10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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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1.2014.3.31일자로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9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58조 및 제59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3. 목적 - 교원,학부모, 지역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의사 반영을 통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여 교육 공동체 실현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 4. 위원구분 - 학부모위원(4명)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2명)
5.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2014.3.20일까지 지역위원 : 2014.3.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선출계획서 2.학부모위원 선거 공고문 및 가정통신문 3.입후보등록서(학부모,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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