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5. 2. 23.
개정
2005. 10. 12.
개정
2020. 3. 5.
개정
2020. 4.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6.>
제2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원위원 4인(교장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된 달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ㆍ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 학부모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만, 학교장이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1.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투표(단,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으로 투표) <신설 2020. 3. 5.>
2.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개정
2020. 3. 5.>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투표용지는 연기명 투표용지로
작성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개표 결과 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위원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위원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신설 2020. 4. 16.>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으로서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0. 4. 16.>
1.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때.
2. 교원위원이 전보 및 퇴직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신설 2020. 4. 16.>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제12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는 20일 이내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16.>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3조의2 (의견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본조신설 2020. 4. 16.]
제14조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교직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로 하며, 매년 4월
중에 소집한다.
② 삭제 <2020. 4. 16.>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고
안건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전단에 관계없이 전화 및 구두로 긴급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도 1일 이내로 한다.
⑤ 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다. 다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 (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사항을 알려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와
출석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 내ㆍ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ㆍ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운영할 수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관련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5. 2. 2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5. 10.
12.)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5.)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4. 16.)로부터 시행한다.